조계종 법장사·운가사 소장 경전 서울시 문화재 지정된다.

밀교신문   
입력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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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법장사 '지장보살본원경1책'과 운가사 '현수제승법수'

 

서울 법장사(주지 퇴휴 스님)와 운가사(주지 여해 스님)가 소장하고 있는 경전들이 서우시 문화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018일 법장사(주지 퇴휴 스님) 소장 법장사 지장보살본원경 1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 또 보조국사 지눌 스님 저술의 법장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와 운가사(주지 여해 스님) 소장 운가사 현수제승법수를 각각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공고했다.

 

법장사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장보살의 중생구제의 본원공덕(本願功德)을 설한 경전으로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천도하여 극락에 오르게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된 법당(法燈)의 한역본이며, 이 책은 전라도 능성(화순) 쌍봉사에서 1574년에 판각하여 인쇄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는 판본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16세기 한문구결본 지장경의 계통을 이어주는 국어사연구 자료적 가치가 크다.

 

법장사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1209년 당나라 종밀의 저술인 법집별행록에서 핵심 내용을 선집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사기(私記), 1554년 강원도 유점사에서 개판한 목판본 1책이다.

 

운가사 현수제승법수는 명나라 행심(行深)이 숫자가 들어 있는 불교 용어를 간략하게 해설한 일종의 불교요어사전으로, 1427년 간행된 명판본을 저본으로 1500년에 합천 봉서사에서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현재 현수제승법수는 모두 6종 이상의 다른 판본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