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밀교신문   
입력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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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4월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 문화재안전경비원 등 1,48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펼쳤다.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8개소 중 소방차 출동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문화재 현장은 97개소(57.7%)에 달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 개정과 시행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문화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소유자·관리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교육(4월 12일), 고택 문화재 소유자 교육(4월 13일), 민속마을 주민 교육(4월 13일~11월 9일) 등을 진행했다.

 

중요목조문화재 150여 곳에 배치한 문화재안전경비원 교육은 상반기(5월2일~6월 22일)와 하반기(9월 4일~10월 5월)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했다.

 

문화재청은 △재난대응 행동요령 교육에서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체계 구축 △소화기 사용법 실습교육에서 화재 시 초동대응 능력 향상 △전기·가스설비 사용법 교육에서 생활안전 의식 고취 ·방재설비(소화‧방범설비 등) 교육에서 전문성 강화와 재난예방활동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교육 성과로 평가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