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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전개

편집부   
입력 : 2011-03-30  | 수정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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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인 10월 2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발의제의 원칙에 따라 6개월 후인 올해 4월 26일까지 서울시민 유권자의 1%인 8만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5개월 간 서명에 동참한 유권자는 2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불청은 3월 24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를 통해 학내 종교편향 근절과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주 신흥고에서 신입생들과 학부모에게 기독교 교육프로그램 참석 강요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는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행위 강요 금지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 △특정종교 비방 및 선전 금지 등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이 학생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대불청은 기자회견문에서 “종교와 양심 및 사상 자유의 보상은 민주주의 기본 척도가 되는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권리”라며 “한국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이런 보편적 인권과 헌법이 일선 교육헌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종교에 대한 강요와 무시 행위는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보편적인 개인 인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강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종교ㆍ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주민발의를 통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교과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시민발의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인돼 왔던 학내 인권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동참문의 대한불교청년회 02-738-1920

김보배 기자 84bebe@milgy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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