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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특혜의혹 감사청구

편집부   
입력 : 2011-08-24  | 수정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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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민·종교단체 10만명 서명운동 전개

사랑의교회 신축관련 서울 서초구청의 건축허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감사청구준비위원회(이하 참사청구준비위)는 8월 18일 오전 11시 서초구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감사청구준비위는 "서초구청의 특혜조치와 재량권 남용은 공익과 헌법보다 특정종교단체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한 반(反)공익적이며 헌법위배사례"라며 "서초구청은 절차상의 위법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서초구청, 서울시청, 국토해양부, 국회, 청와대로 이어지는 권력형비리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청구준비위는 이어 "이것이 묵인되고 방조된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특혜나 비리도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2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감사청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감사청구준비위는 또 "서초구청이 내준 대법원 앞 사랑의교회 신축허가는 기존의 서초역 3, 4번 출입구가 폐지되고 교회부지로 통하도록 설계돼 주민들이 사랑의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청구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사적 용도의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 철회 △지하철역 출입구 교회부지로 통하도록 설계하려는 계획 중단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단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종교시설 내 공공시설 설치계획 철회 △서초구청과 서울시 교회신축과 관련된 전말과 권력형 특혜의혹 해소 등을 주장했다.

감사청구준비위는 시민참여와 관련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서명할 수 있으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며 "대필, 중복서명은 안되며 서명된 용지 원본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으로 9월 20일까지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