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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병역법 인권침해 소지"

이재우 기자   
입력 : 2002-11-19  | 수정 :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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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단체 공동성명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34개 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된 병역법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1월 13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이미 병역거부로 인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종교적,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또다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으로 인권침해에 해당돼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병역법 개정 및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