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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골프장 "없었던 일로"

이재우 기자   
입력 : 2003-02-13  | 수정 : 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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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12년 간 지속돼온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월 6일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시행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가야산업의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시행기간이 지났으며 가야산 국립공원 내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재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은 95년 당시 문화체육부가 사업계획승인 취소결정을 내렸으나 97년 말 대법원이 '사업적법' 판결을 내려 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으나 1년 후 (주)가야산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을 공단측이 불허함으로써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성명을 통해 "국립공원 가야산과 법보사찰 해인사의 환경보전을 존중한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관통사업' 등 각종 환경파괴 행위가 중단되고, 국민들이 쾌적한 생태 문화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친환경적인 정책 실현에 전향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