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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복 장군 누명 못 벗어

이재우 기자   
입력 : 2003-03-06  | 수정 : 20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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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복 장군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대법관 이규홍)은 2월 28일 오후 1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김태복 장군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군법당 뇌물수수와 관련 법정에서 김태복 장군의 무죄를 밝히는데 실패했다. 김태복 장군은 "불자들에게 죄송스럽고 이후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불교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정산 스님은 "불교계로서는 이번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