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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 관련규정 정비

편집부   
입력 : 2014-06-10  | 수정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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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진각종이 종헌·종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다.

진각종은 6월 1일자로 종헌·종법이 최종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최근 규정정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규정정비위원회는 기획실장 호당 정사(위원장)와 각 부서 국장 및 과장(주무), 추천위원들로 구성되며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에서는 규정의 신규제정 및 개정, 폐지 및 종헌·종법과 상층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기획실장 호당 정사는 “6월 1일자로 개정된 종헌·종법이 공포됨에 따라 늦은 감이 있지만 규정정비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