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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연합: 김태복장군 관련 기자회견문(2001. 03. 20)

기자회견장   
입력 : 2001-04-09  | 수정 : 200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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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복 육군 소장에 대한 대법원의 공명정대하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며 당시 군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당시 불교계 10대 공약사항의 하나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종교편향 없는 국가정책 실현'이었다고 불교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 정부시절보다 특정종교 편향적인 국가정책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일부 시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종교 중심의 정책시행이나 왜곡된 집행은 불교계의 거센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군내에서 17사단 전차대대 훼불사건이나 육군 특수전학교 불교탄압사건은 매우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실증적인 사례였다고 국방부와 불교계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수뇌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로 불교계와 대략적인 해결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사단 전차대대 대대장 조모대령은 이후 전역하였으며, 불교탄압으로 법회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육군특수전학교 법당은 종단지원금으로 여법하게 법당이 준공되어 전화위복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 편향적인 사례의 유형이 지난 과거 정부시절처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례가 아닌 법적 제도를 이용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행해지는 형태가 급증했다는 것이 불교계의 시각입니다. 특히 애매한 법정공방이나 교육분야에서 일어나는 특정종교 중심의 내용수록, 내용강의,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인사, 보직 배정의 편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불교계 언론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에서 법정공방의 사례는 불교계에서 먼저 제기한 예로 경북 영주지역의 스님들이 한 교육기관의 특정종교 편향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 일선에서 일어나는 특정 종교 편향적인 반교육적 사례는 너무나 많고 학생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불교계의 자세였습니다. 이번 경북 영주지역 스님들의 교육영역에 대한 법률적 제기를 관계기관과 사법기관이 해결하는 태도에 대해서 불교계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태복 육군소장의 경우도 법정공방의 대표적 사례이며 이 경우는 일반 검찰이 아닌 군 검찰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군내에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육군), 2심인 고등군사법원(국방부)에서 처리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복 육군소장이 무죄라는 진실성에 대한 문제 이전에 군 검찰이 제기한 기소내용의 항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불교계의 주장이었습니다. 기소내용 5가지 사항 중 4가지가 군 법당 백일사(경기도 소재)건립과 관련하여 받은 시주금, 석탑 등이 대가성이었다는 것이 군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군 검찰의 주장은 육군인 1심에서는 모 두 유죄판결, 2심에서는 3가지는 무죄, 2가지는 유죄판결을 받고 최종 선고유예, 추징금 2천만으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서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것 또한 1년 2개월 이상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여 김태복 육군소장 문제를 다루었던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보면 첫째 건축허가의 대가로 군 법당에 석탑을 시주하였다는 것은 종교적 상징물인 석탑의 의미와 시주자의 정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둘째 인사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돈은 2심 과정에서 군 기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을 검증하여 군 판사, 군 검찰, 김태복 육군소장의 변호사가 확인하였음에도 군 검찰은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증거 없이 불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태복 육군소장 개인과 불교계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시주자의 순수한 보 시정신과 명예를 끝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단체들은 지난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의 활동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번 '부처님오신날'이전에 이 문제가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하면서 당시 관련 책임자들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책임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현 국회 국방위원회 천용택 위원장입니다. 천 위원장은 당시 국방장관시절 조계종 포교원장스님과 종교편향대책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불교계의 의견을 참고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 이 사건이 일반언론에 보도되어 상황이 어찌되었든 불교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여단 참모장으로서 김태복 장군을 모함하고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군 법당 백일사를 불법건축물이라고 재판정에서도 계속 주장한 육군 모 대령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의 위치에서 국방부 승인을 받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기부체납으로 지어진 군 법당을 군법정에서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현역 육군 대령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천용택 전 장관은 백가지 일을 다 잘하여 한가지 실수를 하였다고 변명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잘못된 지시나 판단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하고 상황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 위원장은 불교계의 의견은 무시하고 군 검찰의 주장만을 신뢰하였으며 고등군사법원조차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할 것이며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불교계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현 조성태 국방부 장관도 후임 장관으로서 책임이 매우 크며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 상관없이 아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시 육군 법무감에서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승진한 김 모 소장, 당시 군 검찰관 고 모 소령, 기소 성립에 원인 제공자인 현재 모 여단장으로 승진한 황 모 대령에 대하여 엄정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불교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한 사과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 1. 대법원은 공명정대하게 조속한 결정을 해 주길 촉구합니다. 2. 천용택 전 장관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김태복 육군소장에 대한 잘못된 조치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과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조성태 장관은 국방부 승인을 받고 지은 군 법당을 불법건축이라고 주장하는 육군 황 모 대령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시 군 검찰관 고 모 소령과 그리고 육군법무감이었으며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관인 김 모 소장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재조사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불기2545(2001)년 3월 20일 예비역군법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대한불교청년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자료제공처: 기자회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