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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설립 실무교육

손범숙 기자   
입력 : 2001-05-31  | 수정 :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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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시설설치 운영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을 계획하거나 희망하는 기업, 법인, 단체 등의 관계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실무교육은 6월 9일까지 6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모집해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전국경제인연합회 제3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교육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개요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와 방법 △복지시설의 개념 및 종류와 기능 △이용시설 설치신청절차와 방법 △생활시설의 설치요건 및 절차의 준비 등이다. 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지사업부) 02-712-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