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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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법의 정비와 종조의 열반

2) 교화제도의 정비

(4) 대일상의 제정

일찍이 종단의 교의를 상징하는 교표(敎標)를 제정하여 교화의 건물에 세웠다. 먼저 종래 불교의 만(卍)자를 교의 표지(標識)로 결정하고(8,9.22) 서울, 남산동, 영등포, 괴동 심인당의 건물 옥상에 건립하였다(9,11.27). 불교라는 인식을 알리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만자는 심인불교의 특수성을 표지하지 못하여 철거하고 심성(心性)의 상징인 둥근 공 모양의 일원상(一圓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12,6.30). 둥근 공 모양의 일원상은 모양은 달라도 일원상이 이미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으로 쓰이고 있어서 오래 사용하지 않았다.

 

그 후 금강계만다라의 갈마회 중 오불 사바라밀 십육대보살의 윤상(輪相)에 근거하여 대일상(大日相)을 제정하였다(18,7.5). 대일상은 법신 대일여래의 총체 총덕을 상징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대일상은 또한 금강계만다라의 윤원구족을 상징함으로 금강륜(金剛輪)이라 이름하였다. 대일상은 대일여래의 지비이덕을 뜻하고 육자진언의 자기관념도를 나타내는 등 교리를 집약적으로 상징하였다. 대일상은 종단기(旗), 가사(袈裟) 등에 사용하였다.


3) 종명의 정착과 종행정체계의 변화


(1) 종명의 변천과정

불교의 종명은 인명 지명 교리 등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진각종의 명칭은 처음부터 교리의 집약적 표현으로 정해졌다. 참회원, 심인불교 그리고 진각종은 교리와 수행의 상징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교화의 전개에 따라서 교리와 수행에 더욱 어울리는 명칭을 찾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였다. 종단의 명칭은 밀교의 문헌을 교리의 전거로 삼으면서 더욱 많은 변천과정을 겪었다. 종단의 명칭 중에서 심인불교를 통칭호로 정하였다. 

 

통칭호란 모든 명칭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어떤 경우든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심인불교에 금강회를 붙여서 심인불교금강회란 명칭을 사용하였다(11,12.27). 금강회라는 명칭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먼저 금강회는 금강계만다라의 금강에서 원용하였다. 밀교의 교의를 암시적으로 품고 있는 명칭이었다. 헌법을 제정할 때 종단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살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금강회는 보살회의 의미를 가지고 재가보살금강회라 부르기도 하였다. 보살회가 지닌 신교도의 어감을 없애려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회(총인회)에 대신하는 명칭으로 쓰여서 결국 나중에 인회는 금강회로 바뀌었다. 금강회는 종단의 체제가 재정비되기 직전 진기 17년까지 사용되었다. 그리고 종명이 대한비밀불교진각종금강회라고 개칭되었다(12,2.12). 밀교의 정신에 교리의 전거를 두는데서 붙인 이름이었다. 비밀불교는 다시 다라니불교재가보살금강회라고 변경하였다(14,5.20). 다라니의 술어를 사용하여 진언 중심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비밀불교 후에 심인불교재가보살금강회(14,3.30), 또는 대한법불교재가보살금강회(14,4.26)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전래의 출가보살에 대하여 교화의 주체가 재가보살인 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법불교(法佛敎)는 법신불의 가르침, 또는 법신불의 종교를 뜻하였다. 교주 비로자나불이 설하는 진실법을 깨닫는 종교인 까닭에 법불교라고 하였다. 다라니불교가 종단의 명칭으로 쓰이면서 술어의 혼선을 가져왔다. 밀교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깊어서 다라니불교를 다라니밀교라고 사용하였지만(14,5.26) 즉시 다라니불교로 바로 잡았다(14,8.13). 또한 밀교의 수승한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서 밀교금강승 다라니불교재가보살금강회로 부르기도 하였다(14,12.28). 금강승은 금강대승의 줄임말로 밀교가 금강의 대승, 영원한 진리를 펴는 대승임을 가리켰다.

 

진언이 수행의 중심이 되므로 다라니불교라고 하였다. 그러나 불교역사에서 다라니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종파를 총지종이라 하였다. 그런 까닭에 다시 심인불교로 종명을 환원하였다(16,3.26). 그래도 비밀불교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또다시 대한비밀불교진각종으로 변경하였다(16,8.25). 그런데 5·16 쿠데타 정부에서 불교재산관리법을 제정하여 대한불교진각종보살회인회포교원으로 문교부에 등록 신청하였다(16,9.25). 그 당시는 국가에서 불교의 종파개념이 없어서 포교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비밀불교는 종단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데는 좋아도 일반의 이해가 어려워서 대한불교진각종금강회로 변경하였다(17,10.25). 그즈음 문교부에 등록 신청한 대한불교진각종보살회인회포교원의 등록허가를 받았다(17,12.3). 이에 따라서 대종사의 유교를 받들어서 종명을 대한불교진각종으로 확정하고 심인당 간판을 교체하였다(17,12.27). 그리고 문교부는 다시 대한불교진각종포교원으로 종교단체 등록 허가를 하였다(17,12.27). 종단의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종헌과 종법을 제정하고 포교원을 총인원으로 바꾸어서 대한불교진각종총인원으로 등록 변경신청을 하여 등록허가를 받았다(18,12.3).

 

종명은 교리와 수행에 적합한 명칭을 짓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대한불교진각종으로 정착하였다. 종명의 변화 과정에도 심인불교 대한불교진각종보살회는 늘 유지하여 혼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금강회 비밀불교 다라니불교 법불교 금강승은 밀교의 특성을 담은 술어로서 종단의 특수성을 살리는 종명을 찾으려는 숙고와 고뇌의 과정을 보여준다. 대한 불교진각종은 그 후 국가에서 종교단체로서 법적 허가를 받았다(27,3.26). 이와 동시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의 승인을 받았다(27,3.31). 대한불교진각종은 종명의 정착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종명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은 종명으로 완전히 정착하였다.


(2) 종행정체계의 변화

종헌제정이래 종단은 인회(총인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법난의 과정에서 인회의 운영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헌법에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법의 문제점이 많아서 인회 회칙을 기본으로 종단을 운영하였다. 그래서 인회는 유지재단과 유기적 관계로서 운영되면서 인회장과 재단 이사장의 겸임도 허용하였다(12,1.27). 그런데 인회의 운영규칙에 미비점이 드러나서 인회 운영규칙과 보살회 교육규정을 폐기하였다(12,4.8). 그래도 인회 회칙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서 인회 회칙과 회원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였다(13,1.26). 결국 헌법은 제정 후 시행의 난점이 많아서 대한불교진각종보살회헌법을 폐기하였다(13,3.16). 보살회헌법은 불교의 혁신적인 신행기관을 창건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체제형식이 기독교의 헌법과 방불(彷佛)하여 외도가 되고, 교리도 삼신이불을 세운 보살회헌법은 현재 오불을 세우는 법에 어울리지 않았다. 헌법의 조항도 실제 시행에 현실성이 부족하여 종래의 헌법은 폐기하였다.

 

역사는 생명에 비유된다. 민족역사는 민족의 생명이듯이 종사는 종단의 생명이다. 종사가 없는 종단은 생명이 없는 종단이 되어 오래 존속할 수 없다. 일찍이 창교 이래의 교사(敎史)를 정리하여 일차로 교사 작성을 완성하였다(13,5.1). 교사의 완성으로 창교의 과정과 교화의 발전 상황을 생생하게 남겼다. 교사의 일차 완성은 종단 행정체계 전환의 의미도 있었다. 종단의 명칭이 다라니불교로 개칭되면서 그동안 사용한 보살회를 밀교의 술어인 금강회로 바꾸었다. 그리고 인회를 금강회로 변경하여 금강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14,4.21). 금강회 총회에서 인회 회칙을 폐기하고 금강회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14,7.27). 아울러 유지재단 정관도 개정하여 임원을 개선하여 문교부의 인가를 받았다(14,9.24). 인회와 재단의 임원은 회장 손규상, 부회장 손대련, 그리고 재단이사장 김희봉이 선출되었다. 

 

금강회 총회를 열어서 회칙의 명칭을 포함하여 금강회 회칙을 개정하였다(15,5.4). 종단의 교의가 비밀불교 또한 다리니불교의 교리로 확립하면서 보살회를 금강회로 개명하였지만, 회칙은 여전히 보살회인회 회칙으로 남겨둔 것을 다라니불교금강회 회칙(제8장 37종)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장래 종단의 명칭을 자유로이 개칭할 수 있고 재정도 유효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제1조, 6조)을 개정하였다. 또한 유지재단 명칭도 진각종보살회유지재단에서 다라니불교유지재단으로 변경하고 내용도 전면 개정하여 문교부에 인가 신청하였으나 5·16 쿠데타로 반려(返戾)되었다. 그리고 혁명정부의 사회단체등록법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각종보살회유지재단으로 문교부에 등록하게 되었다(15,7.15). 또한 당국의 사회단체집회금지 조치로 인회와 재단의 중요한 일은 서면회의로 결의하고 경미한 일은 회장과 이사장에게 일임하기로 서면으로 결의하였다(15,10.11).

 

종조의 열반 직후 금강회 총회를 개최하여 원정(院淨)의 선출과 금강회 임원을 선출하였다(17,10.18). 또한, 유지재단의 정관 개정과 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임원도 선출하였다. 이 때 학교법인의 명칭을 위덕학사(威德學社)로 정하였다. 금강회 총회에서 원정 손대련, 금강회장 손대련, 부회장 박을수가 당선되고, 유지재단과 학교법인의 이사장 손대련 등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금강회 예회을 열고 종조 열반이후 종단의 교법과 행정의 주요사항에 관한 여러 문제를 스승공통의 법문 결과로 결정하려고 토의하였다(17,12.26). 스승공통의 법문 결과의 주요 토론 사항은 종조 초상화 안치, 창교기념일 종단체제 소의경전 약불 서남법 등 광범위하였다. 

종단은 또한 아직 미정리된 종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강회 임시예회를 열어서 기탁재산 반환을 논의하고 김철(혜공)의 기탁재산은 범위를 심의하여 반환하고 김경순(석암), 손대련, 윤극수(실상행)는 기부하기로 하였다(18,2.13). 역시 박대준(보강)의 기탁재산 반환이 문제가 되어 적절한 수준으로 검토하여 기탁재산을 반환하였다(18,2.22). 그리고 이초자(청정관), 윤신진(원오제)의 기탁재산은 기부로 결정하고 기탁재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 후의 행정사항은 새로운 종단체제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4) 인사행정과 교화사업


(1) 교직자 칭호의 변천

창교 이후 대종사의 칭호는 교를 널리 편다는 의미에서 선교(宣敎)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상에서 그냥 회당님이라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교는 교의 최고지도자의 칭호로 여겨졌다. 그리고 인회에서 선교를 인정(印定)으로 추대하고 손대련 정사를 선교로 추대하였다(11,11.18). 

 

선교 손대련(시당(施堂)) 정사는 한국전쟁 중에 밀양심인당에 입교하여 스승을 도와 처무 일을 보았다. 밀양심인당 처무 손대련은 정사 후보로 임용되어 서울심인당에서 대종사를 도와 교화하였다(7,11.2). 그리고 시취(試取) 스승[정사보(正師補)]을 거쳐 정사로 승진하였다(9,4.13). 대종사를 도와서 교화와 종단 행정에 공덕을 인정받아서 선교로 추대되었다. 종조 열반 후 본명을 손일심으로 개명하고 시당에서 원정(苑淨)으로 법명을 바꾸었다. 최고위 지위인 인정은 심인의 인정(認定)이라는 의미로서 심인진리의 깨달음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또한 인정은 도정(道正)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종사를 도정에 추대하였다(16,3.30). 도정은 심인정도를 바르게 이룬 경지의 의미로서 교의 최고 지위는 그 경지를 이른 자리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대종사의 득병법문 정진 중에 도정은 원정(院淨)으로 개칭하였다. 도정 시행 동안의 법문으로 원정으로 변경하였다. 원정은 심인진리가 청정하게 실천되는 곳의 뜻으로 원정은 교의 심인공부가 청정하게 실천되도록 하는 지위였다. 원정은 종단체제가 재정비되고 총인으로 최종 개칭되었다. 종단의 최고지위의 명칭의 변경과 더불어 스승과 직원의 명칭도 개편하였다. 교화스승의 명칭은 정사(正師), 전수(傳授)에서 정사(淨師)로 혼용하다가 정사(正師)로 환원하였다(14,1.25). 따라서 남자 스승은 정사, 여자 스승은 전수로 환원되었다. 동시에 정사 위의 자리로 실시하던 도사(導師)를 폐지하고, 또한 헌법제정 시에 종단 업무 종사자의 명칭인 처무, 상무, 전무, 처사 등의 명칭은 폐지하였다. 그러나 처무와 처사는 비공식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스승의 자격규정(6장 27조)을 제정하고 인사 처리를 명확히 하였다(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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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