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6월 8일 ‘법화종 대표종찰 경남 통영 안정사를 지키자’ 제하의 법화종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정사 지키기에 나섰다.
법화종은 결의문에서 “원효성사가 창건한 전통사찰 안정사는 우리 법화종도들에게는 큰 자긍심을 갖게 하는 총본산이자 대표종찰로, 보물을 비롯한 수천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라며 “안정사는 늘 삿된 무리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표적이 되어왔고 2020년에는 전과자와 해종세력들에게 점거당해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포함한 부지가 편법‧불법 증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화종은 “이러한 해종행위와 범법행위가 가능했던 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통영시가 증여를 허가하고 담보제공 허가까지 고려하는 참담한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범죄자들의 기망에 농락당한 관계부처의 무능을 넘어, 미필적 고의성을 종교편향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화종은 관계부처에 △안정사 부지 불법증여 허가를 비롯한 처분 일체의 취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업무 담당 공직자 즉각 징계 △정부‧지자체를 기망하고 편취한 자들에 대한 상사 고소‧고발조치 △종교차별 철폐 및 문화재 보호 강화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