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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종 “안정사 총본산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밀교신문   
입력 : 2022-10-13  | 수정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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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방해금지가처분’ 승소

문체부, 전 주지 A 씨 신청한 ‘안정사 양도허가’ 취소

성보문화재 도난·파괴 등 위험에는 여전히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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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내홍을 겪었던 법화종 통영 안정사 사태가 해결 국면을 맞으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올해 3월 제20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관효 스님은 616일 원담 스님을 안정사 주지로 임명하고 안정사 사태 해결과 사찰 지키기에 나섰다.

 

법화종은 지난 426일 전 주지 A씨가 대표인 ()안정사영산재보존회가 안정사 부동산 일부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 ()안정사영산재보존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원고인 안정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전통사찰 처분 주무부서인 문체부도 전 주지 A씨가 20209월 신청해 같은 해 10월 문체부가 승인한 안정사 양도허가를 취소했다. 또한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이 안정사를 무단 점유 중인 전 법화종 승려 A·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916일 승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보문화재 도난과 파괴 등 위험에는 여전히 노출된 상태다.

 

105일 안정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제20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관효 스님이 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이 현재 주석하고 있지만 법원 인용 목록의 안정사를 해당 부동산 부지에 한정해 인식하는 집행관 해석으로 사내 암자 한 곳에 전 주지 A 씨가 점거하고 있다.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은 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을 받았음에도 전 법화종 승려 B·C 씨 등은 심야에도 소란과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안정사 문화재가 도난, 파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신속히 채무자와 관련자들의 접근 금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법화종 총본산 격인 천년고찰 안정사는 그간 이권을 위해 모인 해종 세력들로 인해 인근 지역과 불자들의 민심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면서 종단은 그동안 훼손된 불심을 회복하고 지역 불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안정사를 종단의 총본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통영 안정사는 전통사찰로 안정사 영산회괘불도’(보물), 안정사 동종’(보물) 등 성보문화재가 다수 보관되어 있는 법화종 대표종찰이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