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일반

조계종, 부석사 고려불상 일본 소유 인정에 “유감”

밀교신문   
입력 : 2023-02-03 
+ -

대전고법 “부석사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에 있다”


117698428.1.jpg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으로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불교계가 거세계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고법 민사1(부장 박선준)21일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시대 서산의 옛 지명인 서주의 부석사가 불상을 만든 것과 왜구의 약탈로 불상이 일본에 넘어간 건 여러 증거자료를 볼 때 인정된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서산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가 같은 곳인지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계종은 23일 대변인 겸 기획실장 성화 스님 명의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항소심 판결입장문을 통해 서산 부석사 소유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관음사 소유임을 인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은 고려시대인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해 약탈되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이번 2심 판결에서 677년에 창건된 부석사의 영속성을 부정하고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2천 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전 세계 약탈문화재 해결에 있어 가장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몰역사적 판결이라며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염원하였던 불교계와 국민들의 바램과 다르게 결정된 이번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