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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

밀교신문   
입력 : 2023-03-16  | 수정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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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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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315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527)은 월요일인 529일 쉬게 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201311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로 정하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202184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확대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