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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규제 철폐 법령 개정을"

편집부   
입력 : 2007-06-11  | 수정 :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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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국가법령의 합리적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6월 11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갖고 불교규제법령 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전통사찰이 현대에 이르러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국ㆍ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상의 '도시공원'과 '자연녹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상의 '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또 "전통사찰은 각종 국가법령의 규제에 의하여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종교활동마저 심각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헌법에 보장된 종교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국가법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증개축 면적의 규제완화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한 소방도로를 개설 △개발훼손부담금 부과철폐 △각종 국가법령의 중첩된 규제조항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규제로 일원화 할 것 등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요구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총무원을 중심으로 정진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오늘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총무원과 중앙종회, 그리고 국회 정각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불교규제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어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국가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도량이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창달의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에서도 '전통사찰보존법' 등을 제정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수행환경보호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사찰은 1천년 전부터 자연환경이 수려한 산에 입지한 까닭에 현대에 이르러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국ㆍ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상의 '도시공원'과 '자연녹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상의 '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은 각종 국가법령의 규제에 의하여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종교활동마저 심각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조계종의 교구본사주지들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헌법에 보장된 종교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법령개정의 촉구를 결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ㅡ우리는 정부당국(건설교통부)과 국회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은 모두 법제정 이전부터 존속하여 왔고, 전통문화유산인바 증개축 면적의 규제 완화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ㅡ우리는 정부당국과 국회가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

ㅡ우리는 정부당국과 국회가 문화재 보존 관리와 전통문화 창달이라는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인 전통사찰에 부과되고 있는 개발훼손 부담금 부과를 철폐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ㅡ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전통사찰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국가 법령의 중첩된 규제 조항을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규제로 일원화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ㅡ위와 같은 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교구본사 주지들은 총무원을 중심으로 정진한다.
불기 2551(2007)년 6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