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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규제법령 개정 위한 공청회

편집부   
입력 : 2007-06-14  | 수정 :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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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불교 규제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불교 규제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6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국회 정각회 공동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현황과 과제'라는 발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전통사찰을 규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으로 인한 전통사찰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전통사찰의 가치존중과 중복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차장은 "전통사찰은 불자만의 공간도 아니며 영리추구의 대상도 아닌 매매가 불가한 문화재"라며 "전통사찰의 문화 우선적 가치를 외면하고 규제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각종 국가법령 등의 중복규제를 일원화해서 전통사찰의 활용을 위한 법령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또 "현재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초치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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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는 스님들과 재가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근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은 "우리 부에서도 전통사찰의 보존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축행위제한을 받는 전통사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신도수 증가,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으로 추가 건축소요 및 좁은 진입도로로 인한 통행불편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획관은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신·증축 허용과 관련해 "전통사찰 외 일반 사찰, 교회 등 2천600여 개의 종교시설이 있어 전통사찰에 한해 신·증축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면제에 대해서도 "훼손부담금은 주민생업시설을 제외하고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종교시설 등 모든 시설에 예외없이 부과하고 있어 전통사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통문화 계승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안홍준 의원과 김형남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으며 '외국의 그린벨트제도'를 주제로 정태용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이 발제를 맡고 진영환 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과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이 토론자로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교구본사주지스님, 이해봉 국회 정각회 회장과 윤원호 열린우리당 이타회 회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장영달 열린우리당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