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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편집부   
입력 : 2009-04-21  | 수정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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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복지재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 매년 3개의 필수과목을 포함해 총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첫 번째 보수교육은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800여 명의 불교계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은 "700여 불교계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해 보수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 양성과 관리 라이센스에 공식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우 기자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