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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금지 요청

편집부   
입력 : 2012-03-27  | 수정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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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중앙선관위원회에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금지를 요청했다.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이하 종평위)는 3월 23일 4·11총선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47조 4항은 2010년 1월 25일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됐다.

종평위는 공문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평위가 파악한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서울지역 선관위의 경우 투표소 후보지로 교회(12곳)와 성당(4곳)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종평위는 공문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47조 4항을 준수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지침을 하달할 것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부득이한 경우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미리 이유를 밝혀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