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5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개소에서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문화재관람료 감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시행하개 됐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없는 사찰의 경우는 기본과 같이 관람료 제도를 시행한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5월 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관람료의 단순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기념행사는 5월 4일 오전 10시 법주사 일주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