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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4호-비대면 진료 입법은 환자 중심으로

밀교신문   
입력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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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전화나 영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을 비대면 진료라고 한다. 처방전은 동네 약국으로 전송되고, 약은 택배업체에서 배달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염병예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다.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이상일 때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고, 6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낮추면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시급하다. 당장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지만, 의료법 개정안 마련에 보건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간 갈등 양상이다.

 

비대면 진료 입법의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 비대면 진료의 범위와 의료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이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재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측과 코로나 상황 때처럼 초진부터 허용해도 된다는 측의 주장이 맞선다. 세부 현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더 복잡하다. 재진의 개념은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으로 90일 이내에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집 근처 의료기관 이용자가 거주지 외에서 단기 체류한다면 같은 병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물론 비대면 초진의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편리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분석도 국내 이용행태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다. 하지만 촘촘하게 대비하기에는 지난 3년간의 데이터로는 경우의 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입법의 방향은 초진, 재진의 개념보다는 환자의 증상, 질병의 종류, 의료 취약 지역 여부, 환자의 연령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의 심야 발열이나 감기 증상처럼 시급한 문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는 의료 사각 지역의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비대면 진료 방안도 고려 사항이다. 그래서 지원하는 시스템도 전화나 영상 통화 이외에도 문자나, 이메일, 콜센터 운영 등과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목표는 똑같다. 그렇다면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