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고 명문화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이하 종단협)는 7월 20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이사회 및 제60차 정기총회’를 열고 ‘종단협 회장 선출’과 ‘사무총장 선출 및 임기’ 등의 냐용을 골자로 한 정관을 개정했다.
이날 종단협 총회에서는 종단협 회장 당연직과 관련해 ‘회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로 정관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사무총장 선출 및 임기와 관련해서는 ‘신임 사무총장은 현직 사무총장 임기만료 직전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현직 사무총장 임기만료와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사무총장 임기를 3년 단임에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천태종과 태고종의 임원 변경 요청에 따라 수석부회장에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부회장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으로 변경했으며, 상임이사 종단에는 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과 화엄종(총무원장 화응 스님)이 승격됐다.
이밖에 이사회는 △제23차 한중일 한국대회(봉은사) 진행 △정관개정 위원회 보고 및 결의 등을 다뤘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