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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협 정관에 ‘조계종 총무원장 회장 당연직’ 명문화

밀교신문   
입력 : 2023-07-21  | 수정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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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3년 단임에서 1회 중임

제2차 이사회·제60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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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고 명문화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이하 종단협)720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차 이사회 및 제60차 정기총회를 열고 종단협 회장 선출사무총장 선출 및 임기등의 냐용을 골자로 한 정관을 개정했다.

 

이날 종단협 총회에서는 종단협 회장 당연직과 관련해 회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로 정관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사무총장 선출 및 임기와 관련해서는 신임 사무총장은 현직 사무총장 임기만료 직전 이사회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현직 사무총장 임기만료와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사무총장 임기를 3년 단임에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천태종과 태고종의 임원 변경 요청에 따라 수석부회장에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부회장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으로 변경했으며, 상임이사 종단에는 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과 화엄종(총무원장 화응 스님)이 승격됐다.

 

이밖에 이사회는 23차 한중일 한국대회(봉은사) 진행 정관개정 위원회 보고 및 결의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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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