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사설

제798호-교권 침해 방지대책 시급하다

밀교신문   
입력 : 2023-09-22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서 따르면, 교권 침해 유형은 수업 방해(34.4%), 폭언·욕설 28.1%, 명예훼손 20.3%, 폭행 9.4%, 성희롱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계속되어왔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사회문제로 드러났을 뿐이다.

 

대전 초등학교 A교사 사망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신고, 학교와 교육청 관리자들을 수차례 찾아가 직위해제를 압박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학부모 사례처럼 교권 침해의 주체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1건으로 1위다. 범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사항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아동복지법을 확대해석한 산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좋게 돌려서 말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내용이 사실이라면, 교육 당국은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로 재발 방지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권 4법이란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4개 법률을 말한다. 뒤늦은 개정이지만 지금이라도 악성 민원이 사라지고, 교권 보호도 아동 인권 보호도 되기를 바란다.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교육 현장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없게 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교육계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모호해서 정당한 학생 지도까지 학대로 취급받고, 교사에 대한 과도한 신고·수사가 남발된다면 교권을 지킬 수 없다.

 

학부모의 갑질과 악성 민원, 무분별한 고소·고발, 물리적 폭행 같은 문제점으로부터 교사들을 지키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심각한 우울 증상을 토로한 교사 비율이 일반 성인보다 4배 이상 높다는 녹색병원의 실태 조사 결과에도 빠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