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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교육원·포교원 일원화’ 종헌 개정안 의결

밀교신문   
입력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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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 개정 시일 확보 위해 1년 유예

3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 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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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교육원·포교원 일원화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의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319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이 제출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일원화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이 참석의원 76명 중 7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종무행정의 역량 강화 및 집중이 예상된다.

 

종헌 개정 가결 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앞으로의 불교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과 포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시대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종단과 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한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일원화를 위해 종헌 상 교육원, 포교원 관련 내용을 총무원으로 통합하고, 총무원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종단이 설립·출연·인수하는 기관에 대해 종단 산하기관으로 통칭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종헌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개편 관련 종법 개정 시일을 확보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지난해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결산 검사의 건을 위해 휴회에 들어가 3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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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