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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권리

이재우 기자   
입력 : 2001-07-28  | 수정 : 200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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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대표자들은 올해 초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종단협의회에서 계획하고 추진 예정인 모든 사업의 원만 회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기회비 및 각종 분담금을 5월 30일까지 완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종단의 경우에는 이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정기회비 체납과 각종 사업분담금 납부실적은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협의회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25개 회원 종단 중 10개 종단이 지난해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미납금은 4천360만원에 이른다. 또 올해 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한 봉축테마열차의 경우 11개 종단에서 1천300만원, 민족화해협력과 조국통일기원대법회 관련 6개 종단에서 690만원, 4·8봉축분담금 8개 종단 1천200만원, 북녘동포 생필품지원 9개 종단 900만원 등 각종 분담금만 해도 8천45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기회비 체납의 경우 3년 동안 한 회도 납부된 적이 없는 종단이 1곳이며, 2년 동안 납부실적이 없는 종단도 6개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협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 등에 있어 회비는 물론 각종 사업분담금을 완납한 종단으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단협의회는 이에 따라 8월 11일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의와 한국대표단 일본방문 등 현안을 다룰 이사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이 자리에서 종단협의회의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가 표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