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피선거권 제한 위헌"
조계종 은해사 법일 스님은 9월 5일 총무원장피선거권을 제한한 선거법 13조 1항이 종헌위배라며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법일 스님은 "상위법인 종헌 53조 1항은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로만 규정돼 있을 뿐 '자격요건은 종법으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하위법인 선거법에서 승납, 연령, 법계 이외에 교역직 종무원 경력을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헌위반"이라고 주장했다.조계종 선거법 13조 1항에 의하면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 가운데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주지 4년 이상 재직경력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경력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경력 △각급 종정기관위원장 역임 등의 경력이 있어야 총무원장에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일 스님은 "우리나...
2013-09-06 14: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