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6월 15일 발효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시행령이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개정됐다.
6월 15일 발효되는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 중 전사법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은 전통사찰 주지를 포함한 불교문화 전문가로 구성해 심의기능을 전문화하도록 했다. 또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확정했다. 특히 역사문화보존구역 안에서 도로와 철도의 건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타종교 시설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전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전통사찰 주변에서 행해졌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전사법 시행령이 강제규정이 아닌 ...
2006-06-09 15: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