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벽화문화재’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작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월 4일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을 제정했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壁)과 회화(畫)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12건(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등)에 불과하며, 이 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특히, 우리나라 벽화문화재는 목조 건조물의 내·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진 형태가 많아 건조물의 노후나 구조 변위에 따른 균열로 손상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에도 벽화문화재는 건조물의 부속품으로 인식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쉽게 분리되고, 그 이후는...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