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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4호-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환영하며

밀교신문   
입력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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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를 기억하십니까? 20113월 발생한 일이니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당시 지진, 쓰나미는 원전 폭발로 이어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한 달 후에는 우리나라, 유럽, 중국 등에서도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까지 퍼져 나갔다. 우리 정부는 즉각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28개 어종의 수입 금지로 구체화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201821심에서는 일본이 승소했었다. 일본산 식품의 방사성 수치가 제3국의 위해성과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 상소했고, 201942심인 세계무역기구 최종심에서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이 반영되어 한국이 승소하였다. 이 판결로 일본 8개현 지정 수산물의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우리 국민들은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왔다. 먹거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방사능 오염 먹거리의 심각성 문제는 가늠 할 수조차 없다.

 

1986년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에 급성질환으로 28명이 사망했고, 그 영향으로 6000명 이상이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보고되었다. 이후에도 수십 명의 관련 사망자가 보고가 있었다.

 

사고는 세월이 지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지지만, 방사능 오염 먹거리는 서서히 사람들을 죽인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의 진술 영상을 보며 위험을 다시금 기억해야만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제거에 사용된 흙을 거주지 주변에 그냥 묻어두고 있을 정도로 후쿠시마 인근 지역은 아직도 안전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자국의 안전도 챙기지 못하면서 WTO 2심 발표 이후 일본 외상은 계속해서 한국 측에 금수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 대만 등 23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소송을 걸었다는 점도 기억하자. 한국은 국제사회 힘의 역학 관계 속에서 아직 강대국이 아닌 것이다.

 

일본은 자국민의 생존권에 눈이 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