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가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세종 불교 낙화법’을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을 표했다.
조계종은 문화부장 혜공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낙화법’은 한지와 숯 등으로 낙화봉지를 만들어 태우는 불교 의례이며, 기원은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관화(觀火)’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한국불교에 나타나는 불교의례 특성이 고스란히 담긴 대표적 불교무형유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맥이 끊긴 줄 알았던 낙화법이 세종 영평사의 환성 스님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다행히 아닐 수 없다”며 “낙화법 보존과 전승에 진력해오신 영평사 환성 스님과 영평사낙화법보존회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세종 불교 낙화법’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낙화법이 보존되고 널리 전승되길 기원한다”며 “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불교무형유산이 발굴‧보존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