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원의 징계는 정당한 것이었다”

편집부   
입력 : 2008-03-03  | 수정 :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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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폄훼·선동행위 더 이상 안 돼"

지난해 12월 28일 종단으로부터 최세정, 손개락, 손덕호, 윤희택 등이 체탈도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감원 사감부장 정훈 정사가 2월 26일 그동안 진행된 사건 개요 및 사건 과정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감부장 정훈 정사는 “체탈도첩을 받은 자들이 아직까지 종단을 폄훼하고 이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종단을 비방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감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 그대로 밝힐 필요성을 느꼈다”며 “현재 상당부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세정, 손개락 등이 체탈도첩을 받은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한 진실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훈 정사는 또 “처음 사감원에서 내린 징계처분은 경미했으나 이에 불복, 교도를 동원해 종단의 화합을 깨고 스승을 음해, 모독한 행위는 오역죄를 짓는 행위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죄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징계처분자들은 종단에 대한 도전을 중지하고 징계를 수용하고 깊이 참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감부장 정훈 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사건 발단의 시작은 무엇이었나?
“제27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한 회정 정사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당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던 농림촌과 수련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려 했다. 그러나 최세정과 손개락이 반발, 신도들의 희사금으로 조성한 농림촌의 독립적인 소유권과 운영권을 주장하며  실무담당자인 김인수(현암) 종무원을 지난해 4월 16일 서울북부지검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으로 형사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최세정, 손개락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스승이란 심출가자로서 세속적인 일에 초연한 모습이 돋보여야 한다. 물질에 전도되어 지나치게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는데 대한 경책으로서 이들을 징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세속의 직위(이사장, 이사, 대표 등)를 앞세워 사감의 징계에 대항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최세정과 손개락 등이 홍천물건 매각은 종헌?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감원의 조사 결과 홍천물건 매각은 합법임이 밝혀졌다. 2006년 8월 17일 농림촌 이사회에서 홍천물건은 우선 매입 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차후 절차는 종단 집행부에 위임한다고 결의했으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재무부장의 지시에 따라 김인수 종무원이 2006년 8월 21일 농림촌 대표이사 손개락으로 부터 인편으로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령하여 정심회와 5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매매행위는 기 지출된 3억 6천만원의 입찰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2006년 10월 19일 개최된 제349회 정기종의회에서 홍천물건은 집행부와 영농법인이 협의해서 매각키로 하다라고 결의된바  농림촌에서는 매입 매각에 관련한 모든 행위를 이미 집행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추인 받아 합법화 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 김인수 종무원이 농림촌 손개락 이사장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인감을 위조 사용하고 통장을 개설 매각대금을 불법으로 인출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손개락이 서울북부지검에 김인수를 고소하여 무혐의불기소 처분된 불기소 이유서에서 농림촌이사회에서 홍천 부동산의 매각을 종단 집행부에 위임한 것이 사실이고, 고소인 손개락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 인감과 법인카드를 건네준 것이 사실인 이상 피의자에게 위와 은행거래 신청서와 출금전표의 작성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협의 없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 불법적인 사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

―사감원의 조사결과 최세정과 손개락에게 최초로 내린 징계처분은 어떤 것이었나?
“이들은 종도들의 희사금으로 조성된 농림촌의 소유권과 운영권의 독립을 주장하며 종단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방해 불복하는 한편 포교비 불법전용과 한뿌리식품 경락대금을 불법 유용하고 잔금 일부만 종단에 반납하는 등 종단 재산을 농락하였고 또한 집행부를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범법자라고 비방하고 ‘집행부가 산내 부지를 300억원에 경주시에 매각을 시도한다’, ‘산내부지를 롯데그룹에서 500억원에 매수하겠다고 했다’라는 허위과장된 언동과 선동적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 사감원에서는 2007년 9월 10일 사감원법 제19조, 제20조를 적용 최세정, 손개락에게 강급행계(7급 2호), 공권정지(10년) 처분을 내렸다.”

―포교비 불법 사용과 한뿌리식품 경락잔금 부당 유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2005년 3월 15일 종단에서 대구교구청으로 포교사업으로 사용하라고 포교비 2억원을 전송했는데 3월 21일 최세정 2천만원, 3월 24일 손개락, 최세정 각 3천만원, 3월 31일 최세정 5천만원 등 총 1억3천만원이 이들 통장으로 인출되었다. 이는 정상적인 포교사업에 쓰지 않았다는 증거다. 한뿌리식품 경락잔금에서 대해서는 종단에서 경락대금으로 3월 8일 송금한 8억8천300만원 중 4억7천300만원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4월 8일 손개락 1천만원, 4월 15일 최세정 5천만원, 손개락 2천만원, 4월 18일 최세정 1천만원, 4월 22일 손개락 3천561만1천원, 최세정 1억6천500만원, 5월 6일 최세정 2천만원, 5월 11일 최세정 1억5천만원, 기타 1천238만3천원을 불법유용하고 4억1천만원만 5월 6일 종단에 반납했다. 이들은 이 자금을 청소년수련원시설 개, 보수비에 사용했다고 스스로 자백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으나,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희사금을 다른 통장으로 인출시킨 자체가 이미 유용의 죄를 범한 것이다.”

―손덕호와 윤희택에 적용된 징계사유는 무엇이었나?
“손덕호는 종의회 의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남용하여 사감위원회의 합동회의 소집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하였으며 스승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종무실행상의 지시에 불복, 종의회 의장단이란 있지도 않는 조직을 만들어 사감원의
공식적인 징계집행을 무시해 2007년 11월 28일 사감원법 제19조, 제20조를 위반 공권정지 5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윤희택은 사감원장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고 전국의 스승님이 모인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등의 이유로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사감원법에는 제20조 제2항 ‘스승 및 신교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는 정당한 종무 실행상의 지시에 불복 또는 비방의 행위가 있는 자는 공권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가.
“이들은 집행부의 정당한 행위를 종헌?종법을 수없이 유린하고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실질적인 범법자라고 표현했으며 홍천부동산 매매계약은 제349회 종의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주장을 펴는 한편 농림촌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운영권이 종단에 있지 않고 농림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최세정, 손개락 등에게 체탈도첩의 징계를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종단의 종헌?종법을 어겨 징계처분을 당한 자들이 사감원의 정당한 징계집행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 신교도를 선동해 집행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무단점거, 폭력시위,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 인신공격, 전국 심인당 불법유인물 살포 등 종헌?종법을 송두리째 유린하고 종단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데 있다.
종교가 사회법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그날부터 종교의 생명은 죽은 것이며 종교가 한없이 타락해 가는 것이다. 종단은 이들의 불법적인 도전행위로 말미암아 전국의 정사, 전수, 신교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스승의 지위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체탈도첩을 시키면서 징계심의 사실을 알려주거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감원법 제25조에 의하면 사감위원회의 징계심의에는 구두 혹은 서면에 의한 본인 및 관계인의 소명과 증언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본법 제17조(체탈도첩)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징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1차 징계처분 시 충분히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체탈도첩시는 종법에 의해 소명과 증언이 필요하지 않았다.”

―진각종 종의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제355회 임시종의회를 갖고 12월 19일 사감위원회가 결정한 이들의 징계에 대해 최종 인준했다. 징계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됐나.
“12월 19일 사감위원회를 개최해 최세정, 손개락 등에 대해 체탈도첩의 징계를 의결하고, 사감원법 제 22조에 의거 12월 28일 임시종의회와 사감위원회 합동회의로 체탈도첩을 결의했다. 이어 총인 재가를 얻어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종단 종헌?종법상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통리원에서 최초로 경주시청과 청와대 등 외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있다.
“사감원의 조사 결과 집행부가 바뀌면서 산내연수원(최세정 명의로 운영되고 있던 OK그린청소년수련원)의 인수를 받아 종단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문의한 적이 있었다. 경주시에 민원제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 청와대 민원제기는 통리원에서 청와대에 진정한 사실이 없었다. 우리 종단에는 종헌?종법과 사감원법에 명확히 규명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문제해결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

―최세정, 손개락의 체탈도첩은 홍천수련원 부지 불법매각 합법화, 손덕호와 윤희택의 체탈도첩은 학교법인 회당학원과 농림촌 장악을 위하여 진행되었다고 한다.
“종단은 희사금의 깨끗한 사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감원이 최세정, 손개락 등에대한 조사는 포교비 불법 사용과 경락잔금 부당 유용혐의로 이루어 진 것이다. 홍천부동산 관련 건은 소송 중이어서 사감원에서 다룰 필요가 없었다. 매각을 합법화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손덕호와 윤희택의 경우도 회당학원과 농림촌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비리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이다. 답할 가치도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있는가?
“사감원과 연관돼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3건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손개락, 최세정이 제소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최세정, 손개락, 손덕호, 윤희택 이 제소한 체탈도첩 효력정지가처분, 손덕호와 윤희택이 제소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이다.”

―인터넷상에 스승들에 대한 비방의 글이 무차별 적으로 올라 오고 있다.
“그동안 악의성 글에 대한 종단차원의 대응은 일절 하지 않았다. 대응할 가치를 느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실체를 다루기보다는 스승들을 비방하는 글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앞으로는 스승들에 대한 비방 글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다.” 

―체탈도첩을 당한 자들이 주장하는 말 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불심, 양심에 호소를 하고 있다.
“통리원장 선거당시 가장 핵심 쟁점이 홍천부동산이었다. 반대와 찬성이 분명하게 갈라진 상황에서 통리원장 선거가 실시됐으며 최세정은 통리원장에 낙선하고 홍천부동산 매입 초기부터 홍천부동산 매입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회정 정사가 통리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통리원장에 취임한 회정 정사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종책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던 최세정측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선거에서 낙선되면 자신이 그동안 추진하였던 모든 정책을 포기하고 다음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따라간다. 그것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며. 국민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종단도 마찬가지다. 전임자가 자신의 실책에 따라 통리원장에서 물러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후임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닌가. 과연 누가 양심과 불심에 호소해야 되는지 되묻고 싶다.”

―사감원에서 스승과 신교도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건 전말에 대한 자료는 종단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이를 확인해 주길 바라며 사실과 진실만 말하여 주길 바란다. 또한 사감원의 정당한 종무집행이 왜곡돼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사감원의 역할은 승려에 대한 포상 및 징계를 다루는 사안이다. 승려의 신분은 사회에 귀감이 되는 지도급 신분으로서 징계를 함에 있어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했다. 사감원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징계처분을 한 만큼 사감원의 처분에 대해 수순하길 기대하며 기 징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

사감일지
-2007년 4월 17일 종무원 피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의뢰(발신 통리원장)
-5월 17일 사감원법 적용 스승징계의뢰(발신 통리원장)
-5월 25일 제6회 사감위원회 소집(징계의 건 상정)
-6월 2일 제7회 사감위원회 소집(종의회와 합동회의 결정)
-6월 8일 종의회장 회신(합동회의 개최 불가통보)
-6월 26일 제8회 임시사감위원회 개최(사감원장 및 사감위원 전원 사표)
-7월 27일 제352회 임시종의회 개최(사감원장 선출)
-8월 21일 제353회 임시종의회 개최(사감부장및 위원 선출)
-8월 30일 제10회 사감위원회 개최(징계대상자 본인 소명 및 증언청취 결의)
-9월 8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도착
-9월 10일 제11회 사감위원회 개최(효암, 진산에 대한 징계 의결-강급행계 7급 2호, 공권정지 10년)
-9월 18일 재심요구 접수
-9월 20일 재심요구서 보완요구 반송(이유서 첨부하여 재심 청구토록 통지)
-9월 27일 재심청구 접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사 명의로 보냄)
-10월 9일 제13회 임시사감위원회 개최(징계받은 승려 신분에 합당한 명의로 재심 청구토록 반려)
-10월 17일 재심청구 재 제출
-10월 31일 제15회 사감위원회 개최(재심요구 수용 합동회의 개최 의결)
-11월 1일 종의회의장에게 합동회의 개최 요구 공문 발송
-11월 14일 종의회의장 성명서 작성 배부
-11월 23일 제16회 사감위원회 개최(혜인, 보훈 질문서 작성 및 발송)
-11월 27일 제17회 임시 사감위원회 개최(혜인 공권정지 5년, 보훈 공권정지 3년)
-12월 1일 제354회 임시종의회 소집요구
-12월 3일 사감원장 명의 효암, 진산 출석요구서 발송
-12월 7일 발송일자로 재심출석요구에 대한 불가 통지
-12월 10일 제354호 임시종의회 개최(효암, 진산 징계 재심처리)
-12월 19일 제19회 사감위원회 개최(체탈도첩 징계의결)
-12월 28일 제355회 임시종의회 개최(체탈도첩 결의, 총인재가 징계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