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물건 매입과정부터 문제 투성이"

편집부   
입력 : 2008-03-17  | 수정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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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토지·건물전체 절반수준"

진각종 통리원 재무부장 지정 정사가 '홍천물건'과 관련해 종단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정 정사는 "그동안 홍천물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어디까지 매입이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 정사는 홍천물건과 관련해 "현 집행부의 방침은 입찰경락 받은 물건이기는 하나 전체 물건 중 토지와 건물이 각각 절반 정도로 향후 불확실한 소요자금의 충당, 종교재산으로 명도와 권리행사 어려움 등 유지재단에서 소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다"며 "매수의향서 유효확인 후 유효하면 매각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3억6천만 원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매입해서 소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홍천물건 매입과정을 설명해 달라.
"홍천물건은 매입과정에서부터 편법으로 시작되었다. 홍천물건이 경매에 나오자 전 집행부는 매입을 추진하였지만 홍천물건은 농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이 아니면 매입이 불가하였다. 때문에 농림촌 이사 및 조합원들은 2004년 9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홍천물건 매입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은 설립당시부터 실질적인 모든 소유권과 운영권이 유지재단 통리원에 있으며 농지소유와 관리를 위한 목적이 설립취지에 나타나 있다.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샀다하더라도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사의 총수는 2명, 출석한 이사의 총수는 1명이었다. 과반수란 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반수만 가지고는 승인의결을 할 수가 없다. 2명의 과반수는 2명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반수인 1명만을 가지고 승인이 되었다고 주장을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는 것이다."

-.종의회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가.
"종법에 의하면 종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매수, 매각, 처분, 담보제공 및 기타처분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몇몇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조했다는 명분으로 종의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매입을 했다. 영농조합법인의 회의가 있었던 9월 20일부터 경매낙찰일인 10월 4일까지는 2주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의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매입을 시도한 것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전 집행부는 이후 종의회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당시 종의회 의장인 손개락과 협의해 2004년 10월 20일 종의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시 종의회 의원들은 목적성 결여, 절차성 결여, 월초불공중의 낙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항의하였으나 이미 일은 저질러 놓은 상태로 3억 6천만원의 자금을 법원에 납입하고 낙찰을 받은 상태였다. 또한 홍천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의회 의원들이 부결을 하면 3억 6천만원을 날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만 했다. 집행부에 그 책임을 지우기에도 부담이었고 종의회 의원 각자가 그 책임을 지기에도 부담이었다. 결국 종의회의원들은 당시 전 통리원장의 말만 믿고 추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던 것이다."

-.경매받은 홍천 토지와 건물은 어느 정도였나.  
"나중에 집행부가 바뀐 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홍천물건은 전체 매입할 토지와 건물 그리고 종물 부합물의  경우,토지 2만 4천평 중 1만3천평이며, 건물 12동 종물 또는 부합물 8동 및 국가소유농지, 개인(천존회 신도)소유 진입도로 등을 더 매입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특히 2005년 2월 21일 한뿌리 식품(토지 3천 605평, 건물 1754평)을 9억1천800만원에 낙찰 받았으나 4월 30일 땅 소유주가 은행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매각이 취소되고 보증금 8천 400만원을 환불받아 매수불능이 확정됨으로 이 땅을 살 기회가 원천 봉쇄당했다. 한 뿌리 식품 건물은 초입에 위치해 있어 지리상 중요한 곳으로 반드시 확보해야만 되는 물건이었다." 

-.당시 현 집행부의 홍천물건 매각 입장은?
"홍천물건은 입찰경락 받은 물건이기는 하나 전체 물건 중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절반 정도 인데다 잔여 토지와 건물의 추가매수가 곤란하고 향후 막대한 소요자금의 충당, 그리고 종교재산으로 명도와 권리행사의 어려움과 신도들의 성지를 되찾고자 하는 필사적인 열의 등 종단에서 소유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 집행부는 사실상 종유재산으로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입찰보증금 3억6천만원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심회의 매수의향서 요청에 수응한 것이다.이 의견은 2006년 8월 17일 영농법인 농림촌 임시 이사회 때 개진한 바 있다."

-.2006년 8월 17일 영농조합법인 농림촌 임시이사회에서 홍천물건 매각은 논의되었다는 말인가.
"물론이다. 당시 농림촌 이사회에서 앞서 설명한 집행부의 홍천물건 처리방안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참석한 임원들의 신중한 논의 끝에 대다수의 임원들이 종책 사업으로서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매각처리를 위한 내용을 정리하여 ‘홍천물건은 우선 매입 후 매각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차후 절차는 집행부에 위임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의 후 이사들로부터 종단의 통리원장과 숙의하여 일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받았다. 당시의 상황과 위임의 내용에서 보듯이 이는 본 물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확보를 위한 매각 대상처의 확보와 매각 및 잔금 납부, 그에 따른 홍천물건 처리와 제반 업무진행에 따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매수의향서 대로 처리하게 된 이유는?
"집행부는 홍천물건과 관련하여 종단에서 매입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였다.따라서 영농조합법인 농림촌 임시이사회 결의 이후 홍천물건 처리를 위해 2005년 12월에 접수되었던 정심회의 매수의향서가 아직도 유효한지 확인을 해주도록 지시하였고 정심회의 자금 확보상태와 의지가 없으면 매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입장이 정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홍천물건 경매 낙찰 금액과 집행부에서 매각한 금액은 얼마였나.
"홍천물건 최초의 법사가는 71억원이었다. 이후 3차 유찰돼 나온 가격이 36억이었으나 아무도 입찰경쟁에 나서지 않아 영농법인 단독입찰로 43억 5천 580만원에 최종 낙찰을 받았다. 집행부에서 매각한 금액은 감정평가 실시 후 건물비율의 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한 50억원 이었다."

-.이사장의 위임없이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론은 영농법인 농림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위임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처리되었다. 8월 17일 회의 당시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임원 이사들간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상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이사회에서 ‘홍천물건은 우선 매입 후 매각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차후 절차는 집행부에 위임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의는 당시 상황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사회 종료 후 “이제는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다”는 대표이사의 발언도 홍천물건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이러한 위임 결의내용을 집행부에 보고하고 차후 절차에 대한 진행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홍천물건 매각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집행부가 2006년 8월 21일 홍천물건 매각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은 평가액은 41억원이었다. 최세정 측에서 당시 시가로 100억원 감정자료를 갖고 있었으나 이는 공증을 거치지 아니한  개인이 산출한 금액으로 근거가 불확실하여 참고하기 어렵다고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집행부는 홍천부동산 매각처리를 통해 입찰 보증금 확보를 해 종단 손실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최세정 측에서 말하고 있는 홍천물건이 70억원 이상 이었다면 감정평가 자료와 매수 의향서를 갖고 집행부에게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매각이 끝난 후 이러한 말들을 흘리는 것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100억 매각 이야기를 했다면 최세정측도 홍천물건을 매각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2006년 4월 초파일 연등행사 당시 문병옥 샘프레D&C대표이사가 최세정을 만난 이후 홍천부동산과 진선여중고 학교부지 매입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최세정은 통리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상태며 농림촌 이사로 있을 때였으며 명목상 농림촌 이사였지만 사실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실세이다. 이사장 손개락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이를 앞세워 영농조합 법인을 사유화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완전히 그의 수중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산하관리기관인 영농조합 법인이 실소유자인 유지재단의 재산을 자기 것도 아니면서 현행 실정법을 이용하여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병옥씨는 2006년 5월에서 7월 4차례, 2006년 10월과 11월 3차례 걸쳐 현장을 방문했다고 진술했고 또한 최세정은 "70억이 아니라 더 받을 자신이 있으니 그 대신에 70억 가운데 수입이 들어와도 40 몇억만 주지 남는 거는 농림촌 사업으로 들어온다"고 말하는 등 영농조합법인 실세로서의 발언을 유감없이 한 바 있다."

-.홍천물건은 종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종유재산은 종단유지발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종단의 고유목적 사업인 전당신설, 포교, 교육, 복지 등을 위해 조성되어진 것으로 홍천부동산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종단의 고유목적을 위해 취득하여 종유재산으로 소유하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입찰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건지기 위하여 할 수 없이 매입절차를 거친 것 뿐이므로 종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홍천물건 매입매각의 경위-

-2004년 9월 20일
홍천식당에서 영농법인 이사회개최 매입결의 (하자있음, 이사2명중 1명이 참석)
-2004년 10월 4일
부동산 강제경매에 응찰하여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받음.(단독입찰)
-2004년 10월 20 (제339회 정기종의회 결의사항)
청소년 수련원 신축사업변경으로 홍천물건을 영농법인 농림촌에서 매입하는 것을 승인하다.
-2004년 12월 21 (제340회 임시종의회 결의사항)
홍천군 남면 화전리에 소재한 부동산 경매물건 (2004 타경 762) 매입의 건 매입승인하다.
-2005년 6월 2일
제343회 종의회에서 홍천수련원 매입의 문제점과 자금 집행 규모 등에 대해 홍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였음
-2005년 6월
천존회 유지재단 교주 박귀달,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한양원, 신도회장 강석동과 종무원장등이 당 종단을 방문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하였음.
-2005년 12월 16일
홍천물건의 매입의향서를 종단에서 제출받음.
-2005년 12월 20일
 영농조합법인 농림촌 대표이사 앞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내용증명 공문발송
-2005년 12월 27일
제244회 원의회에서 영농조합법인 농림촌의 매수의향서를 수용하기로 결의함.
-2005년 12월 27일
대표이사 손개락은 종의회 상정안건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종단에 서류반송함.
-2006년 1월 17일
원의회 결의사항을 346회 종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제 12대 종의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2006년 8월 1일
영농법인 농림촌으로 부터 홍천물건 경락잔금을 지급해 달라는 대금지급 요망 공문 접수
-2006년 8월 4일
법적근거와 사유가 불투명하여 대금지급요망 공문을 반송함.
-2006년 8월 17일
홍천물건은 우선 매입후 매각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차후 절차는 종단 집행부에 위임한다고 결의
-2006년 8월 21일
홍천물건은 사단법인 정심회에 매각하기로 하여 매각금액은 금 오십억원으로 하되 감정평가 실시후 건물비율의 가액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