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연수원은 최세정 개인이 운영"

편집부   
입력 : 2008-03-31  | 수정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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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안내놔 실태파악도 안돼"

진각종 총무국장 겸 농림촌 이사를 맡고 있는 효심 정사가 3월 27일 인터뷰를 통해 "산내청소년연수원시설은 농림촌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최세정 개인이 운영한 것일 뿐 농림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심 정사는 "산내청소년연수원은 복지법인이 당연히 갖게될 권리를 복지법인 대표이사 최세정이 아닌 자연인 최세정으로 명의를 취득한 것과 종단의 종의회를 거치지 않고 최세정 개인이 임의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며 "개인 최세정의 지시에 의해서 손개락 개인이 관리를 맡았을 뿐이며 농림촌 이사들은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고 운영과 관련해 협의한 사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효심 정사는 이어 "농림촌 설립은 종단의 장기적인 성지조성계획 목적이 가장 크며 또한 종단이 지금까지 농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어 스승님 개인명의로 등기된 울릉도 등 기타의 종단부지들을 영농조합법인 소유로 통합할 수 있고 향후 구입할 토지 중 일부 농지가 섞여 있어도 영농법인명의로 일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단의 바른 정재관리차원"이라며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으로 농림촌이 설립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효심 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영농조합법인 농림촌 설립 배경에 대해 알고 있나.
"2002년 3월 열린 제329회 임시종의회 및 유지재단 합동회의록에 농림촌 설립사유는 종단의 장기적인 성지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매입 낙찰받은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일대의 부지는 관광농원사업을 하고 있던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만이 관광농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관광농원사업도 승계하고 농지소유도 가능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종단이 지금까지 농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어 스승님 개인명의로 등기된 울릉도 등 기타의 종단부지들을 영농조합법인 소유로 통합할 수 있고 향후 구입할 토지 중 일부 농지가 섞여 있어도 영농법인명의로 일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단의 바른 정재관리차원으로 설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농법인의 발기인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제329회 종의회에서 영농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은 집행부에 위임하고 집행부는 영농법인 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차기 종의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발기인 조합원으로 손개락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나중에 최세정이 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서 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부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처음에는 복지법인으로 경락받았다가 지금은 농지를 제외하고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농림촌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가.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에서 보듯이 울릉도 종조탄생지 성역화부지 추가매입 및 소유의 원할과 개인명의로 등기된 모든 종유지의 합법적 등기이전이 목적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산내청소년수련원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
"2003년 8월 30일 최세정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2003년 8월 30일이면 당시 종단의 통리원장 재임시절이었다. 어떻게 산내청소년수련원이 최세정 명의로 될 수 있는가. 
"우리도 현재 의문이다. 정상적으로는 산내물건의 소유자인 복지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산내물건의 경락취득시 산내물건 전 소유자가 수련원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산내물건을 복지법인이 경락받았기 때문에 수련원에 관한 권리가 복지법인으로 자동 양수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세정 개인 이름으로 한 점은 의문이다."

―복지법인 대표이사 명의가 아닌 최세정 개인 명의로 했다는 말인가.
"그렇다. 복지법인이 당연히 갖게될 권리를 복지법인 대표이사 최세정이 아닌 자연인 최세정으로 명의를 취득한 것과 종단의 종의회를 거치지 않고 최세정 개인이 임의적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이다."

―복지법인에서 산내청소년수련원사업을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복지법인은 2003년 3월 임의경매절차에서 산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기본법 제34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지출 없이도 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세정은 수익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비영리단체인 진각복지재단에 사용되어야 하고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종단에서는 복지재단에 많게는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련원 운영에서 수익이 생긴다면 복지재단의 운영에 사용해 그만큼 종단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점에서 최세정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최세정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영농조합법인 농림촌에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농림촌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
"이는 사실과 다르고 농림촌도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영농조합법인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세정은 농림촌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할 수 없어 자기 개인 이름을 빌려줘 농림촌으로 하여금 사업을 영위했다고 말하고 있다.
"농림촌은 수련사업을 할 수 있었고 설사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농림촌으로 하여금 사업을 실제로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2003년 8월 당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1조에서 '수련시설을 이 법에 의한 등록,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비영리단체인 종단에서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영리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산내청소년수련원을 최세정 개인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인가.
"청소년수련원 운영허가권 등이 복지법인으로 자동 명의이전되고 복지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도 개인자격으로 운영하는 점과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데 종의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 법에 의하면 취득자인 복지법인이 모든 권리를 양수하게 되어있었으므로 개인 이름으로 명의를 빌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종교기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종교기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청소년포교가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세정은 산내청소년수련원에 이름만 빌려줘 실제 운영은 농림촌으로 하여금 사업을 영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림촌 이사들이 운영에 참여했다는 말이 된다.
"산내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참여하였거나 운영과 관련해 의논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개인 최세정 지시에 의해서 손개락 개인이 관리를 맡았을 뿐 실제 운영은 최세정 개인이 한 것이다. 농림촌 이사들은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고 운영과 관련해 협의한 사실도 없었다. 특히 하재호(일학) 이사와 나는 가끔 이사장인 손개락이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농림촌 회의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 농림촌은 농림촌 고유의 일만 하지 수익사업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한적이 있다." 

―영농법인 농림촌이 산하기관인가?
"최세정이 통리원장 재직시 영농법인 농림촌이 만들어 졌으며 농림촌의 발기인 역시 종단의 스승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산내부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게될 유지재단(통리원)과 진각복지재단이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당시에는 산하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나 지금까지의 경과를 볼 때 산하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졌다고 볼 수 있다."

―설립당시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이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출자금 전액이 종단에서 나갔고 조합원이 전부 종단의 스승이고 설립당시의 목적과 취지를 보건데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는 농림촌이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말인가.
"산하기관이라면 종단(통리원)의 지시에 순응하고 최세정이 통리원장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후임 집행부에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세정은 통리원장 퇴임 후에 종의회나 원의회의 결의없이 농림촌 임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종단방침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러한 점을 볼 때 농림촌이 산하기관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산내부동산의 법적 소유자는 누구에게 있는가?
"2004년 3월 9일 복지재단에서 유지재단으로 이전됐다."

―산내부동산이 유지재단으로 이전되었다면 산내청소년수련원도 포함되는 것인가.
"당연하다. 일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은 전부 유지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유지재단 소유의 부동산인 산내청소년수련원을 최세정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가.
"당연히 없다. 최세정이 대표기관(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둘째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두 가지를 모두 무시하고 임의로 계약하는 불법을 행하였다."

―청소년수련원사업을 하면서 종단에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
"2003년 7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6억원 상당의 자금을 종단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쓰고도 한푼도 회수되지 않았다. 그 후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 수익금으로 종단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수련과 관련해 전문가로 알고있는데 현실적으로 청소년수련원사업이 수익성 없는 사업인가.
"청소년수련원사업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큰 사업이다. 산내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최세정이 직영하기 전 수련원을 운영하던 운영자가 종단에 찾아와 보증금 3억원에 매월 1천800만원을 줄테니 수련원 운영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으나 최세정이 종단이 직영한다는 명분으로 거절하고 본인이 보증금 없이 월 200만원(연 임대료 2천400만원)에 임차하였다. 전 수련원 운영자가 연간 2억1천60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한 것으로 볼 때 최소한 임차료의 차액인 2억원 정도의 수익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종단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의 영업상황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종단에서 전문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 하여금 감사를 시도하였으나 최세정과 손개락이 통장과 장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하여 정확한 실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

―종단의 통리원장직에서 물러난 최세정이 아직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산내청소년수련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종단재산이라면 통리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물려주어야 한다. 최세정은 산내청소년수련원을 개인사업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종단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우 기자 sam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