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가 늦어지면서 은퇴자 상당수가 소득 공백인 소위 ‘연금 크레바스’ 문제에 직면해 있다. 법적 정년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1~64년 출생자의 경우 63세부터, 1965~68년 출생자의 경우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 수급이 시작된다.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약 3~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60~64세 연령대의 10명 중 6명이 연금 소득이 없다고 한다. 60~64세 인구 415만명 가운데 57% 이상인 237만명이 연금 소득이 전혀 없다고 재작년 통계청 자료에서 밝혀졌다. 연금 소득에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의 노후 안정과 사회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60대 초반부터 생계 유지가 어려워 소비 심리 위축과 중장년층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기 퇴직과 재취업 어려움으로 최대 5년 앞당겨 조기 연금 수령자도 증가 추세지만, 1년에 6%씩 연금액이 감액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정년퇴직 나이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될 예정인데, 법정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노인 기준 연령도 같이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은퇴 시기와 연금 지급 시점, 노동 시장 탄력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는 정년 연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준비와 함께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 재취업 지원, 생애 설계 교육 등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달라 소득 단절과 노후 빈곤 문제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으므로, 정년 나이와 연금 개시 나이를 일치시키는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다각적 검토와 빠른 조치로 은퇴자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 체계 안정,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급히 공론화되고 입법화되어야 할 과제로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