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11월 19일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3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서울시의회가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면서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들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 서울세계청년대회의 목적은 ‘전 세계 천주교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서울세계청년대회는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제행사가 아닌 천주교의 선교를 위한 종교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헌정사상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 종교행사에 행정적, 재정정 지원을 한 사례는 없다”며 “정교 유착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특별법안들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