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부동산처분 승인 얻어야
조계종 사찰이 올해부터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찰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사찰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첨부해 종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조계종은 2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찰운영위원회법 및 시행령 적용과 적용 유예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사찰은 △예·결산서 제출 △예산 외 특별불사와 수익사업 승인신청 △매각, 임대, 사용승낙,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 사찰부동산 처분 △기채승인신청 등에는 반드시 사찰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사찰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단 본사주지가 소속 말사에 대해 운영상황, 재정상황, 신도현황, 기타 중요한 사유 등을 이유로 적용유예를 총무원에 요청한 경우는 총무원 종무회의 의견으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적용유예기간은 최대 3년이며, 3년이 경과한 후 유예사유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사찰운영위원회법은 2010년 7월 10일 개정됐으며 지난해 8월 22일 ...
2014-02-13 16: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