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복지요양시설 협약식
조계종은 10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10월말부터 승려복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스님들이 이용하게 될 지정요양시설에 대한 협약식 및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설을 이용하게될 스님은 승려복지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1급, 2급, 3급(시설급여 인정) 판정을 받은 세납 만 65세 이상으로서 종단협약 요양시설에 입소한 스님의 장기요양급여대상의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상급실 이용 비용은 제외)의 50%를 승려복지회(종단)에서 지원하게 된다.이번에 지정되는 요양시설은 서울 2곳(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붓다마을), 경기 4곳(신륵사요양원, 파라밀요양원, 묘희원, 진인선원), 충청 2곳(영은사노인요양원, 밝은언덕요양원), 강원 3곳(월정사노인요양원, 연화마을, 낙산사상락원), 경상 8곳(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불국성림원, 직지사노인요양원, 은해사포근한집, 고운노인요양원, 화방동산, 통도사자비원, 도솔천노인전문요양원), 전라 3곳(백양실버타운, ...
2011-10-13 14: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