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사회연구소 설립령 제정·공포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설립 운영에 관한 령이 12월 8일 제정 공포됐다.불교사상에 의거해 생명, 환경, 통일, 인권, 종교 등 사회현상과 현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불교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 이사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이며 총무부장, 기획실장, 사회부장, 불학연구소장, 포교연구실장,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연구소장, 후원회장 등이 당연직 이사를 맡게된다. 이사로는 연구소 운영에 식견을 갖춘 5인 이내의 전문가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연구소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불교사회연구소의 주요사업으로는 △생명, 환경, 통일, 인권, 종교 등 각종 사회현상과 현안에 대한 연구 △각종 사회현상과 현안에 대한 조사 △교계 전문연구역량 강화 및 조직사업 △각종 조사, 연구, 출판, 번역사업 △정부 및 민간단체의 등 각종 연구용역사업 수탁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이다.
2010-12-09 13: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