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미납 종단 회원자격 상실
회비미납 종단의 회원 자격이 8월 1일부터 자동 상실된다.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는 7월 6일 오후 2시 협의회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특별분담금을 2회 이상 체납하는 종단에 대해 이사회의 징계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는 정관 제10조 제5항 규정을 재차 확인하고 8월 1일 시행키로 했다.현재(7월 6일) 회비체납 종단은 총화종, 원효종, 일승종, 원융종, 진언종, 미륵종, 법상종, 열반종, 미타종, 법화종 등 10개 종단이며 미납액은 총 1억2천44만원이다.이에 앞서 상임이사회는 2월 2일 개최한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2009년 이전 체납(회비 및 특별분담금)액에 대해 50% 탕감과 6개월(7월말까지)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완납토록 결의한바 있다.이날 상임이사회는 또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참가 일정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로 최종 확정했...
2010-07-06 17: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