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교구 공찰주지 인사고과제 시행
조계종 직할교구 공찰주지는 매년 인사평가를 받게 된다.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6일 종무회의에서 직할교구 공찰에 대한 인사고과제시행을 위한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직할교구 공찰의 주지는 매년 인사평가를 받게됐다. 개정안은 직할교구 공찰의 경우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되며, 다른 교구본사는 직할교구의 성과를 토대로 추후 교구별 종무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사설사암은 종법의 검토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주요 개정안은 △인사평가는 갑, 을, 병, 정, 무 5단계로 구분하고 평가항목은 종무행정, 포교·복지, 재정, 불사, 심의위원회 의견으로 한다 △본사주지는 공찰인 말사의 주지가 '을' 이상의 인사고과를 받은 경우 재임을 추천할 수 있다 △공찰인 말사의 주지는 매년 12월중으로 사찰현황보고서를 교구본사 주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평가심의위원회는 교구본사주지, 총무국장...
2010-04-09 15: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