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체탈도첩 '징계처분무효확인' 진각종 1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1월 23일 최세정, 손개락, 손덕호, 윤희택 등이 진각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체탈도첩 징계관련 '징계처분무효확인' 본안판결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진각종은 지난해 12월 28일 제355회 임시종의회를 열고 최세정, 손개락, 손덕호, 윤희택 등 8명에 대해 체탈도첩의 징계를 결의한 바 있다.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 본안소송 판결일지2007년 12월 최세정, 손개락, 손덕호, 윤희택(이상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2008년 1월 손덕호, 윤희택 서울중앙지방법원 징계무효확인 병합2008년 11월 7일 선고연기2008년 11월 18일 조정불성립2009년 1월 9일 선고연기200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패소 결정
2009-01-23 21: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