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학원 이사회 소집 논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법인 회당학원 임원의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시정요구 공문을 2월 1일 회당학원 이사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교육인적자원부는 시정요구 공문을 통해 “귀 법인 임원 중 손덕호 이사장과 윤희택 이사가 2007년 12월 28일 대한불교진각종 교직자에서 체탈도첩(종단구성원의 자격박탈)되어 귀 법인 정관 제18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어 “귀 법인에서는 학원안정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부에서 조치를 요청한 다음날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난하는 문서를 작성, 회신하는 등 관할청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0조의3, 제48조, 제70조, 제73조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임원취임 승인 취소,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03-17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