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총인(원)법’, ‘교육원법’ 등 종헌·종법 개정
종의회(의장 관천 정사)는 6월 20일 오후 2시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17회 임시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총인원’, ‘교육원’, ‘현정원’ 등 종헌과 ‘총인법’, ‘종의회법’, ‘종무원법’, ‘공포시법’ 등 종법을 일부 개정했다.이날 총인 선출방식을 주요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에 현행 규정대로 추대위원회에서 추대하고 추대위원은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과 인의회 의원으로 추대하게 된다. 이어 교육원장은 총인이 추천하여 종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는 현 규정을 ‘종의회에서 선출’하기로 개정했으며, 현정원장은 종의회에서 선출하여 총인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종의회에서 선출’하기로 명시했다. 또, 현정원 구성은 현정원장 및 부장 각 1인을 포함한 7이내에 ‘7명’으로 인원을 명문화했다.종의회는 종헌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종법도 개정했다. 총인의 주석처는 기로원내 별도의 장소에 주...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