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 시행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문화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활동강화를 위해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1차로 진행되며, 등록서류를 접수한 불교문화단체는 서류심사 및 심의를 거쳐 종단의 불교문화단체로 등록이 완료돼 추후 불교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교문화단체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불교문화단체분야는 생활과 의례,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무용, 음식, 문화콘텐츠 등이며, 법인 및 단체인(비영리민간단체포함)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및 전시출품(창작활동)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불교문화단체 등록 공고 및 신청서는 홈페이지 공고되며, 신청서 포함 구비서류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불교문화단체 등록을 통해 불교문화 육성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추후 지속적인 등...
2013-07-03 16: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