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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선거법’ 등 종법 개정안 의결

밀교신문   
입력 : 2025-09-11  | 수정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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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의원에 도명 스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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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910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에 각급 종정기관 의원 경력을 추가하는 선거법을 비롯해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법계법’, ‘종단 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 ‘선학원정상화특별법’, ‘총림법’, ‘교육법’ 등 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종무행정 감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심우 스님(종회 총무분과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소청심사위원에는 일진 스님(용덕사 주지)이 선출됐으며,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에는 법성·법수 스님이 추천됐다.

 

앞서 중앙종회는 원로의원에 통도사 원산 도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도명 스님은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사미계를, 1968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주지와 조계종 교육원장, 제8교구본사 직지사·제15교구본사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했다. 2021년 10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이밖에 종무보고의 건, 상임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은 문건으로 대체하고 폐회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