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승가대 청규개정안 조건부 승인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 스님)이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 신청한 청규개정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교육원은 3월 8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해인사 승가대학 청규개정과 관련해 "승가대학과의 학인 이동이 불가능하고 학제의 통일성 유지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으나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의 공통필수과목 이수를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교과편성(학업순서)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또 "향후 기본교육기관 교과목을 필수과목, 권장과목, 선택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기본교육기관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수과목과 교육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원은 이와 함께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업순서 변경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학년제와 학점제,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통일성, 학업순서 및 교과목, 교육시간 확대, 전담교수제, 교수방법 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하여 종단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
2007-03-12 13: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