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 제 99조 '비리주지 해임안' 철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8일 오전 10시 속개한 종회에서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총무원장이 해임할 수 있다'는 종헌개정안(정범 외 56인 의원 발의)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다음회기에 상정하기로 했다.이 조항은 '주지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종헌 제99조에 단서조항을 삽입시킨 것이다.중앙종회는 또 종헌 제48조제1항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참석의원 64명 중 찬성 58, 반대 6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정범 스님 등 57명이 의원발의 한 것으로 '불신임할 수 있는 대상으로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을 추가했다.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
2009-03-18 13:49:53